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 제출 서류

교육쟁이 2025. 4. 1. 10:38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취합 후 제출 서류

 . 근거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아동복지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장애인복지법59조의 4 제7항

 . 이수기간2025. 1. 1.~2025. 12. 31. 각각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평생교육시설 장 및 종사자

 . 세부내역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1)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온라인)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 시설 내 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 위탁,운영하는 기관 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등 사이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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