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취합 후 제출 서류
가.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4 제7항
나. 이수기간: 2025. 1. 1.~2025. 12. 31. 각각 1시간 이상
다. 교육 대상: 평생교육시설 장 및 종사자
라. 세부내역: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1)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온라인)
가)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 시설 내 자체교육
나)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 위탁,운영하는 기관 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등 사이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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