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성인대상으로만 교육을 운영하는곳인데 왜 아동학대 교육이 법정필수인지 모르겠습니다.-_-....
- 첨부서류를 참고해서 오프라인으로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시고
- 아니면 아래 개별적인으로 온라인으로 해도 무방하십니다. (외부 교육기관에 돈내고 할 필요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한자리에서 한번에 모일수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것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2. 운영사항
■ 교육 의무 이수 인정 기간 연장
- (기존) ‘18.12.31.까지 ➜ (연장) ‘19.4.24.까지 ➜ (재연장) ‘19.12.31.까지 ※ 2018~2019년 중 교육 1회만 받으면 됨.
■ 사이버교육 사이트 변경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
3. 교육방법
가. 집합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PPT, 동영상) 활용하여 학원 자체 교육 실시
※ 홈페이지: www.korea1391.go.kr - 자료실 – 교육홍보자료에서 다운로드
나. 사이버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또는 경기도 지식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로 검색 후
‘아동학대신고의무자’(2시간)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1시간) 과정 중 선택하여 1과정 학습
4. 제재사항
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 1차 위반 | 2차 이상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5. 교육결과제출
’19. 12월 중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존에 교육 결과 제출한 기관에서는 별도 제출 불요
※ 교육 결과를 이미 제출한 기관이더라도 신규 교육이수 대상자 발생(강사 및 직원 채용 등) 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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